우울감이나 불안감 같은 마음의 감기로 일상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 64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나 나이 제한 없이 지원 대상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전문적인 1:1 대면 상담을 총 8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만 먼저
* 지원 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제공 (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상담)
* 지원 금액: 1회당 7만 원~8만 원 기준, 총 56만 원~64만 원 상당의 바우처 지원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적용 및 본인부담금 0%~50% 발생)

* 신청 자격: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의뢰서, 소견서, 진단서 등을 발급받은 자 (나이 및 소득 기준 없음)
*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온라인은 만 19세 이상 본인만 가능)
* 이용 기한: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완료 필수
내가 지원 대상에 해당할까
이 사업은 소득이나 나이를 기준으로 대상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정서적 어려움이 있어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 중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대상자 기준은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및 Wee클래스 등 공공 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뢰서를 발급해 준 사람입니다. 이때 사설 심리상담센터에서 발급한 의뢰서는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둘째,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이나 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해 준 경우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종료된 이후라도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10점 이상의 중간 정도 이상 우울이 확인된 사람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검진결과통보서를 출력하여 증빙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입니다.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를,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나 가정위탁보호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섯째,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연계의뢰서를 발급받은 사람입니다. 이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 면담 후 의뢰서가 발급되었다면 정신건강의료기관 연계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자격을 얻습니다.
다만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이 있거나 급박한 자살위기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나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등 기존의 유사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이미 이용 중인 경우에도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1급과 2급 서비스 유형의 차이점
바우처를 신청할 때는 본인이 제공받고자 하는 서비스 유형을 1급 유형과 2급 유형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이 유형은 상담을 진행하는 제공인력의 전문 자격 기준에 따라 구분됩니다.
| 구분 | 1급 유형 제공인력 자격 기준 | 2급 유형 제공인력 자격 기준 |
|---|---|---|
| 국가전문자격 | –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 청소년상담사 1급 – 전문상담교사 1급 |
–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 청소년상담사 2급 – 전문상담교사 2급 |
| 국가기술자격 | (해당 없음) | – 임상심리사 1급 |
| 민간자격 |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
–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
| 회당 단가 | 80,000원 | 70,000원 |
1급 유형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단계의 자격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2급 유형 역시 국가 자격 및 공인된 학회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 상담을 제공하므로 본인의 상황과 선호도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바우처 결제가 한 번이라도 이루어진 이후에는 도중에 서비스 유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득별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 계산
서비스 가격은 1회당 1급 유형이 8만 원, 2급 유형이 7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신청자의 가구 소득 수준(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며, 이용자는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 소득 판정 결과 | 본인부담률 | 1급 유형 (회당 8만 원) 본인부담금 | 1급 유형 (총 8회) 총 본인부담금 | 2급 유형 (회당 7만 원) 본인부담금 | 2급 유형 (총 8회) 총 본인부담금 |
|---|---|---|---|---|---|
| 가 유형 (중위소득 70% 이하) | 0% | 0원 | 0원 | 0원 | 0원 |
| 나 유형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 10% | 8,000원 | 64,000원 | 7,000원 | 56,000원 |
| 다 유형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 30% | 24,000원 | 192,000원 | 21,000원 | 168,000원 |
| 라 유형 (중위소득 180% 초과) | 50% | 40,000원 | 320,000원 | 35,000원 | 280,000원 |
가장 소득이 낮은 ‘가 유형'(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은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습니다. 정부가 회당 8만 원(1급 기준)을 전액 지원하므로 총 64만 원의 혜택을 온전히 무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법정 한부모가족 역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본인부담률 0%가 적용되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반면 소득이 가장 높은 ‘라 유형'(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은 5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1급 유형 기준으로 회당 4만 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8회 상담 시 총 32만 원을 본인이 직접 납부하고 나머지 32만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됩니다.
구비서류와 신청 방법 안내
신청을 결심했다면 먼저 본인에게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의 유효기간과 필수 기재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문 신청을 할 때는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과 함께 각 대상자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만약 거주지 방문이 어렵다면 실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서와 동의서 서식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만 19세 이상 본인에 한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뒤,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하고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을 찾아 신청 단계를 진행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준비한 증빙서류를 스캔하거나 선명하게 촬영하여 첨부파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준비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의뢰서나 의사 진단서·소견서는 반드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서류상에 ‘심리상담이 필요함’ 또는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제출용’이라는 문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정상적으로 접수됩니다.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는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의 검사 결과만 유효합니다.
신청 후 이용 절차와 사용 꿀팁
신청서와 서류 접수가 완료되면 관할 보건소에서 서류 검토 및 심사를 거쳐 이용자 선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선정 결과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됩니다.
바우처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었다면 본인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에 등록된 심리상담 제공기관 중 원하는 곳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 정보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홈페이지의 ‘서비스 안내’ 메뉴에서 지역별로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기관별로 보유한 상담사의 약력과 전문 분야를 미리 비교해 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자는 선택한 상담기관에 사전 예약을 한 뒤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서비스는 회당 최소 50분 이상 진행되며 총 8회 제공됩니다. 매회 상담을 마친 당일에 본인이 소지한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로 결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유형(나, 다, 라 유형)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상담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직접 선납하거나 기관의 안내에 따라 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바우처 카드로 결제되는 방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유의사항은 바우처의 유효기간입니다. 이 바우처는 생성된 날로부터 정확히 120일 동안만 유효합니다. 120일이 지나면 남은 잔여 횟수와 바우처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하므로, 주 1회 간격으로 꾸준히 방문하여 기한 내에 8회 상담을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신규 신청 접수가 마감될 수 있으므로 마음의 돌봄이 필요하다면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과거에 이 사업을 통해 상담을 받았는데 올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1. 본 사업의 심리상담 서비스 신청은 1년에 1회만 가능합니다. 이전 신청에 따른 서비스 지원기간(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이 완전히 경과한 후, 유효기간 내의 새로운 증빙서류(의뢰서나 소견서 등)를 다시 갖추어 신청한다면 다음 연도에 새롭게 서비스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바우처 카드는 아무 카드나 사용할 수 있나요?
A2. 정부 지원 바우처 결제가 가능한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다면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기존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가 없다면 바우처 신청 시 또는 선정 이후 전용 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Q3. 상담을 받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담 센터를 바꿀 수 있나요?
A3. 네, 가능합니다. 바우처 유효기간(120일)이 남아 있고 잔여 회차가 있다면, 기존 기관 이용을 중단하고 전국에 등록된 다른 심리상담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남은 회차만큼 상담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Q4. 소득 기준을 판정할 때 가구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4.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등재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합산하여 소득 유형(가, 나, 다, 라)을 판정합니다. 정확한 소득 판정 및 본인부담금 유형은 신청 접수 후 보건소의 심사 과정을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Q5. 19세 미만 청소년도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
A5.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 신청 시 보호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청서 작성 시 보호자 동의 서식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므로 보호자가 대리하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구비서류는 공식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 복지로
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www.mohw.go.kr
* 복지로 포털 사이트: www.bokjiro.go.kr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www.socialserv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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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