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있고,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합니다. 대통령선거는 5년, 국회의원과 지방선거는 4년 주기로 돌아옵니다. 국가와 고용주는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투표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투표 전에 내가 유권자 명부에 올라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투표 당일 출근해야 하는 경우에도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선거의 종류, 투표 시간 보장 제도, 거소투표 같은 예외적 투표 방식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이 글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해당 정보는 법적 효력이 없고 개정 사항은 향후 업데이트될 예정이므로, 최신 내용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 필요합니다.

핵심만 먼저
– 선거권 자격: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하며, 지역구국회의원·지방선거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주민등록 요건이 추가됨. 지방선거의 경우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 포함)
– 투표 시간 보장: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면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이를 보장해야 함.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사전 안내 의무: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부터 전 3일까지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으로 알려야 함
– 예외적 투표: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제도가 있으며, 대상과 방법 등 구체적 내용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 필요

내가 이번 선거에서 표를 던질 수 있을까
공직선거법은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선거권자라고 부르며, 일반적으로는 유권자라는 용어가 많이 쓰입니다.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고, 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합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과 지방선거는 주민등록 상태에 따른 요건이 추가됩니다.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인정됩니다.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기에 더해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 올라 있어야 합니다. 재외선거에 관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내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선거는 대상이 조금 더 넓습니다. 18세 이상이고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선거권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났고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도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선거 종류 | 임기 | 선거일 기준 |
|---|---|---|
| 대통령선거 | 5년 (중임 불가) |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
| 국회의원선거 | 4년 (재임 가능) |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
| 지방의회의원선거 | 4년 (재임 가능) |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
|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 | 4년 (3번 재임 가능) |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
일하는 날인데 투표하러 가도 괜찮을까
근로기준법과 공직선거법은 일하는 사람의 투표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공무원, 학생,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 시간은 휴무나 휴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임금 처리 등 세부 사항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 필요합니다.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해야 한다면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이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사내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몸이 아파서 투표소에 가기 힘들 때는 어떻게 하나
일반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상과 신고 방법, 투표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 필요합니다.
감염병 중 전파 위험이 높은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려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 중이거나 감염병이 의심되어 격리 중인 사람도 선거권 행사를 위해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와 격리자 등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 제공 같은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해서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편의 제공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 구분 | 대상자 | 투표 방법 |
|---|---|---|
| 일반선거인 | 일반 유권자 |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 |
| 사전투표인 | 공식 공고에서 확인 필요 | 공식 공고에서 확인 필요 |
| 거소투표인 | 공식 공고에서 확인 필요 | 공식 공고에서 확인 필요 |
| 선상투표인 | 공식 공고에서 확인 필요 | 공식 공고에서 확인 필요 |
선거운동은 어디까지 허용되는 걸까
유권자는 법령에 따른 범위에서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 일반 유권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의 소형 소품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하거나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딥페이크 영상 등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별도 규제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 편집, 유포, 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 편집, 유포, 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선거범죄를 목격했을 때 대처하는 요령
선거범죄와 정치자금범죄에 대한 신고 및 포상 제도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방법과 포상 내용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 필요합니다.
정치자금은 법령에 따른 범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후원회, 후원금, 기탁금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선거권자가 되는 나이는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과 지방선거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주민등록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Q2. 회사에서 투표 시간을 안 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한다면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절차는 공식 공고에서 확인 필요합니다.
Q3. 이사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어디서 투표해야 하나요?
선거권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선거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기준일 이후에 이사한 경우의 투표 방법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 필요합니다.
Q4. 외국인도 우리나라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선거는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나고 해당 지자체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이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Q5. 선거 당일 투표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선거일 투표 시간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 필요합니다. 감염병 치료·격리 중인 사람 등의 투표 시간은 법에 오후 6시 30분 이후 등 별도의 시간대로 명시되어 있으며, 정확한 시간도 공식 공고에서 확인 필요합니다.
선거인명부 조회, 투표소 위치, 재외선거 등 세부 사항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는 선거의 개념과 선거권자 자격을 설명하는 법령 설명 페이지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선거의 개념 및 종류 바로가기
참고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선거의 개념 및 종류 (2026년 10월 2일 시행 공직선거법 기준, 2026년 9월 15일 작성 정보이며 법적 효력 없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이유 (딥페이크 규제 등 개정이유 요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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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