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시던 음료나 주류의 유리병을 깨끗이 비워 소매점에 가져가면, 병에 표시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제품을 파는 도·소매업소나 슈퍼마켓은 어디서 샀는지와 상관없이 빈병을 받고 보증금을 내줘야 합니다. 소매점이 반환을 거부하면 빈용기보증금 반환 신고센터(1522-0082)나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핵심만 먼저: 빈용기 보증금과 분리배출 요약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주류와 청량음료 빈용기(공병)를 소비자가 소매점에 반환하면 소매점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소주, 맥주, 콜라, 사이다 등의 빈병에는 보증금(환불액)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
| 환급 대상 | 보증금이 표기된 소주, 맥주, 콜라, 사이다 등 주류·청량음료 빈병 | 세부 기준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 필요 |
| 반납 장소 |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도·소매점, 슈퍼마켓, 대형마트 | 구입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반납 가능(하루 30병 초과분·파손 등 예외는 본문 확인) |
| 소매점 의무 | 취급하는 같은 제품의 빈병을 회수하고 반환 보증금 지불 |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연제구청 안내 기준) |
| 거부 시 신고 | 지자체 또는 빈용기보증금 반환 신고센터(1522-0082) | 신고보상금 금액·지급 여부는 공식 공고에서 확인 필요 |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면 버려지는 자원이 줄어듭니다. 보증금 반환 절차까지 알아두면 돌려받을 보증금도 챙길 수 있습니다.
빈용기 보증금 환급 대상 병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소주, 맥주, 콜라, 사이다 등의 빈병에는 보증금(환불액)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병에 표기된 보증금을 확인하세요. 보증금 대상 여부가 불확실한 병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증금 대상이 아닌 일반 유리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해 배출합니다.
병을 반납하기 전에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헹구세요.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 유리병 종류 | 보증금 표기 여부 | 배출 및 반납 방법 |
|---|---|---|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소주, 맥주 등) | 병에 보증금 표기 |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 음료수병·기타 병류 | 공식 공고에서 확인 필요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 깨진 유리·내열 유리 | 분리수거 비해당 품목 | 깨진 유리제품은 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내열 유리제품 등은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
| 사기·도자기류 | 분리수거 비해당 품목 |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

집 근처 슈퍼나 마트에서 빈병을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나요?
연제구청 안내에 따르면, 도·소매업, 할인점, 슈퍼 등 판매자는 구입처와 무관하게 취급하고 있는 같은 제품을 회수하고 반환 보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백화점, 쇼핑센터, 할인점 등 대형점포는 별도의 빈용기 반환장소를 설치하고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령 조항의 최신 내용과 시행 시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이 법은 2027년 1월 8일 시행 예정인 개정(법률 제21849호)이 공포되어 있으므로, 개정 내용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거부당한다면 지자체 또는 빈용기보증금 반환 신고센터(1522-008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보상금 제도의 현재 금액과 지급 조건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 필요합니다. 소매점은 동일인이 하루 30병을 초과해 반환할 때 초과분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매장에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초과분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훼손·파손·오염으로 재사용이 어렵거나 보증금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병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품목별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 요령은 무엇인가요?
보증금 대상이 아닌 일반 재활용품도 배출 요령을 지켜야 제대로 재활용됩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정한 품목별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이류와 종이팩은 따로 내놓아야 합니다. 일반 종이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 묶고, 골판지상자는 비닐코팅 부분과 상자에 붙은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합니다. 우유팩이나 두유팩 같은 종이팩(살균팩, 멸균팩)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해 말린 뒤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합니다.
플라스틱과 비닐도 이물질 제거가 우선입니다. 무색 투명 PET병은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합니다. 일반 플라스틱 용기는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를 제거하는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하고 배출합니다. 이물질 제거가 어려운 스티로폼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합니다.
금속캔은 음료캔이든 통조림캔이든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해 내놓습니다. 부탄가스 등 가스용기는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눌러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하세요.
폐전기·폐전자제품과 전지류는 어떻게 배출해야 안전한가요?
전기·전자제품과 전지류는 일반 쓰레기와 섞지 말고, 전용 수거함이나 무상 방문수거 등 정해진 경로로 배출해야 합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같은 대형 전기·전자제품은 신제품 구입 시 판매업자를 통해 역회수하거나, 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이용하거나, 지자체 대형폐기물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합니다. 가습기, 청소기, 헤어드라이어 같은 소형 가전은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고,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또는 지자체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합니다.
1차전지(망간, 알칼리망간 전지 등)와 2차전지(리튬이온, 니켈수소 전지 등)는 전지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경로를 통해 배출합니다. 전지를 분리할 수 있는 제품은 전지만 분리해 전지수거함에 넣고, 분리된 전지의 단자가 노출된 경우 절연테이프 등으로 절연 조치하거나 비닐팩에 밀봉한 후 배출합니다. 내장된 전지를 분리할 수 없는 제품은 제품 그대로 전지수거함 또는 전기·전자제품 전용수거함에 배출합니다.
분리배출 표시제도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무엇인가요?
제품과 포장재에는 분리배출 표시가 있습니다. 분리배출 표시제도는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재활용품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표시는 크게 유리, 금속(철, 알루미늄), 종이(종이, 종이팩), 플라스틱 등으로 나뉩니다. 플라스틱은 원료 재질에 따라 PET, HDPE, LDPE, PP, PS, PVC, OTHER로 더 세분됩니다. 표시에 따라 분리해서 재활용 분리수거함에 넣으면 됩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제품의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합니다. 의무대상 품목은 전자제품, 타이어, 전지, 윤활유, 형광등, 그리고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무색 투명 PET병과 일반 플라스틱 용기는 왜 따로 분리해서 배출해야 하나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은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음료 PET병과 그 밖의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를 구분해 배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무색 PET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뒤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따로 배출하세요.
Q2. 깨진 유리병도 빈용기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파손되어 재사용하기 어려운 병은 소매점에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깨진 유리제품은 분리수거 비해당 품목으로, 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Q3. 다른 동네 슈퍼에서 산 소주병을 집 앞 마트에 가져가도 보증금을 주나요?
연제구청 안내에 따르면 도·소매업, 할인점, 슈퍼 등 판매자는 구입처와 무관하게 취급하고 있는 같은 제품을 회수하고 반환 보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Q4. 부탄가스 용기는 그냥 캔류로 배출해도 되나요?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합니다.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눌러 내용물을 제거한 뒤 배출하세요. 폐페인트 등 폭발성·인화성 내용물이 남아 있는 캔류는 위험성을 표시하고 밀봉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자체가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Q5. 소매점에서 빈병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요?
지방자치단체 또는 빈용기보증금 반환 신고센터(1522-0082)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보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 필요합니다.
Q6. 우유팩을 일반 종이류와 함께 묶어서 버려도 되나요?
종이팩은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해야 합니다.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합니다.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말린 후 내놓으세요.
2017년 1월 1일 이후 출고·수입되는 보증금 대상 병은 190mL 미만 70원, 190mL 이상~400mL 미만 100원, 400mL 이상~1,000mL 미만 130원, 1,000mL 이상 350원입니다. 오래된 병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병 표시도 확인하세요. 신고보상금은 지급 요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아래 링크는 분리배출 요령을 안내하는 페이지입니다.
분리배출 요령 확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원재활용 안내
참고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분리배출 요령 및 재활용 방법
– 연제구청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자원순환제도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개정문 목록(개정 이력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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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