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면 먼저 할 일은 독촉 전화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빌려줬는지 정리하는 것입니다. 대여금 청구는 절차의 순서를 알아야 덜 헤맵니다. 빌린 사람이 연락을 피하면 마음이 급해지는데, 그럴수록 순서를 지키는 쪽이 낫습니다.
이 글은 정부 운영 생활법령정보(찾기쉬운 생활법령)의 ‘금전거래’ 콘텐츠에서 확인되는 내용만 골라 적었습니다. 확인되는 부분과 원문 페이지에서 직접 봐야 하는 부분은 구분해 두었습니다. 개인 사정에 맞는 판단은 법률구조기관이나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핵심만 먼저
– 개인 간 금전거래는 민법상 금전소비대차입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구두 합의만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가 없으면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차용증을 쓰라고 권합니다.

– 생활법령정보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목차 순서는 이렇습니다. 대응 절차, 불법추심행위의 금지, 청구범위 및 기간(소멸시효), 내용증명, 가압류, 독촉절차, 민사소송, 강제집행.
– 금전소비대차로 생긴 채권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 받을 돈이 있어도 불법추심은 금지입니다. 독촉하는 방식도 따져 봐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는데도 대여금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원문 기준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대주, 채권자)과 빌리는 사람(차주, 채무자)이 빌리고 빌려주기로 합의하면 성립합니다. 계약서를 써야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고, 구두 합의로도 됩니다.
그렇다고 “서류가 없어도 괜찮다”고 읽으면 곤란합니다. 원문은 계약서가 없으면 차주가 돈을 갚지 않거나 대주가 기한보다 일찍 돈을 요구하는 등의 분쟁에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쓰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지금 차용증이 없다면 할 일은 하나입니다. 빌려준 날짜, 금액, 이자 약정 여부, 갚기로 한 날짜를 알려 주는 자료를 한곳에 모아 두세요. 어떤 자료가 증거로 얼마나 인정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법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는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이자는 저절로 붙지 않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금전소비대차는 무이자가 원칙이고, 이자를 받으려면 이자약정을 해야 합니다.
| 상황 | 내용 |
|---|---|
| 이자 약정 없음 | 무이자가 원칙 |
| 이자는 약정했지만 이율은 정하지 않음 | 민사 법정이율 연 5% 적용 |
| 상행위로 인한 대여이고 약정이 없음 | 상사 법정이율 연 6%를 청구할 수 있음 |
| 이율을 정한 경우 | 연 2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정함 |
| 연 20% 초과 이자를 받은 경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표에서 눈여겨볼 건 이자를 못 받는 경우보다 너무 많이 받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약정한 이자가 연 20%를 넘는지부터 보세요.
이자를 계산하는 시점도 원문에 있습니다.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돈을 받은 때부터 계산합니다. 차주 책임으로 수령이 늦어졌다면 대주가 돈을 내주려 한 때부터 계산합니다.
갚을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부터 청구하나요?
반환시기를 약정했다면 그때 갚아야 합니다. 약정이 없으면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催告) 하고 그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최고는 “이 기간까지 갚아 달라”고 요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날짜 없이 빌려준 돈은 “언제 줄래?” 하고 말로 한 번 물어본 것만으로는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한을 정해 요구한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그 방법으로 내용증명을 별도 항목에서 다룹니다. 내용증명의 구체적인 효력과 작성 요령은 그 항목에서 확인하세요.
반대로 차주는 반환시기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 갚을 수 있습니다. 대주가 마음대로 날짜를 못 박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여금 청구, 어떤 순서로 가나요?
생활법령정보 ‘금전거래’ 콘텐츠 목차에서 확인되는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계 이름과 순서는 원문 목차 기준이고, 각 단계의 세부 요건은 해당 페이지에서 직접 봐야 합니다.
| 순서 | 단계 | 이번 발췌로 확인되는 것 |
|---|---|---|
| 1 |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절차 | 전체 개관 항목이 있음 |
| 2 | 불법추심행위의 금지 | 별도 항목으로 다뤄짐 |
| 3 | 청구범위 및 기간 |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포함됨 |
| 4 | 내용증명의 작성 | 별도 항목으로 다뤄짐 |
| 5 | 가압류 | 가압류의 신청 항목이 있음 |
| 6 | 독촉절차 | 별도 항목으로 다뤄짐 |
| 7 | 민사소송 |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 절차 이용 |
| 8 | 강제집행 | 별도 항목으로 다뤄짐 |
이 표는 한 단계가 끝나야 다음이 열린다는 뜻이라기보다, 상황에 맞게 골라 쓰는 도구 상자에 가깝습니다. 어떤 단계를 건너뛸 수 있는지는 발췌만으로 단정하지 못합니다.
소멸시효도 짚어 둘 만합니다. 오래 방치한 돈은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채권의 성격에 따라 달라서 이 글에는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생활법령정보의 소멸시효 항목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독촉이 불법추심이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받을 돈이 맞아도 독촉 방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원문 목차에서 ‘불법추심행위의 금지’는 채무불이행 대응 절차 바로 다음에 놓여 있습니다. 청구를 시작하기 전에 하면 안 되는 행동부터 알아 두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어떤 행위가 불법추심에 해당하는지는 이번 발췌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연락 기록은 남기되 감정적인 표현은 빼세요.
– 어디까지 괜찮은지 애매한 방식은 쓰기 전에 해당 항목을 확인하세요.
– 정당한 권리가 있어도 방법이 틀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을 이용합니다
발췌에서 가장 구체적인 절차 정보입니다.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이 제도는 민사소송의 제1심에 해당하는 절차로,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려고 마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액사건심판법이 규정하고, 사이트 안의 ‘소액사건재판’ 콘텐츠에서 더 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채권액 | 방향 |
|---|---|
| 3,000만원 이하 | 소액사건심판제도 이용 |
| 3,000만원 초과 | 일반 민사소송 절차(법원 안내에서 확인) |
3,000만원을 넘는 경우는 소액사건심판 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액에 이자를 합산해 판단하는지는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금액이 경계선 근처라면 꼭 문의하세요.
강제집행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강제집행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판결을 받고도 상대가 갚지 않을 때 이어지는 절차로, 구체적인 요건과 방법은 생활법령정보의 강제집행 항목과 법원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대신 순서를 잡는 요령을 드립니다.
1. 생활법령정보 ‘금전거래’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에서 강제집행 항목을 읽습니다.
2. 빌려준 금액, 이자, 날짜를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3.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4. 구체적인 사정은 담당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합니다.
원문 하단에도 비슷한 안내가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고, 신고나 불복 청구의 증거자료로도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 없이 구두로만 빌려줬는데 대여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계약이 성립하는 것 자체는 구두 합의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분쟁이 생기면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고 원문이 설명합니다. 입증 방법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Q. 이자 이야기는 안 했는데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금전소비대차는 무이자가 원칙입니다. 이자를 받으려면 이자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Q. 이자는 약정했는데 이율을 안 정했다면요?
민사 법정이율 연 5%가 적용됩니다. 상행위로 인한 대여라면 약정이 없을 때 상사이율 연 6%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이자를 연 25%로 약정했는데 괜찮나요?
이율은 연 2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20%를 초과해 이자를 받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Q. 갚을 날짜를 안 정했는데 바로 청구해도 되나요?
약정이 없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한 때 갚아야 합니다. 차주는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 갚을 수 있습니다.
Q. 2,000만원을 못 받았는데 어떤 소송인가요?
금전소비대차로 생긴 채권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Q. 돈을 아직 주지 않았는데도 계약이 성립하나요?
원문에 따르면 금전소비대차는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라, 돈을 건네지 않아도 계약이 성립합니다.
대여금 청구는 용어보다 순서가 먼저입니다. 목차 순서대로 항목을 읽고 필요한 서류부터 챙기려면, 아래 원문 페이지에서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메뉴를 바로 열어 보세요 → 생활법령정보 금전거래 본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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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