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족 지원의 기본 문턱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고, 18세 미만(취학 중이면 22세 미만) 아동을 키우고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 한부모(부 또는 모의 나이 24세 이하)는 선정 기준이 72% 이하로 조금 더 넓습니다. 아동양육비 같은 현금 지원 액수는 지역·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서는 금액을 단정하지 않고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아예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월급 액수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이고, 이 값은 소득에서 빼주는 항목과 재산 환산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전에는 해당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글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9월 15일 기준 안내)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대상 확인, 소득인정액 구조, 받을 수 있는 지원, 신청 창구 순서로 읽으시면 됩니다.

핵심만 먼저
– 대상: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병역의무 이행 후 취학 중이면 그 기간을 더한 연령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
–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선정 기준 72% 이하)
–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 금액 확인: 가구 규모별 소득인정액 표와 지원금액은 지역·연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복지로 자가진단과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 법 개정 예정: 「한부모가족지원법」이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이며, 생활법령정보는 개정 사항을 검토해 업데이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집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인지 어떻게 가려낼까요?
법에서 말하는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입니다. 모(母) 또는 부(父)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이면 해당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아동 연령 조건도 봐야 합니다. 원칙은 18세 미만이고, 학교에 다니고 있으면 22세 미만까지 인정합니다. 병역의무를 마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복무한 기간만큼 연령 상한이 늘어납니다.
| 구분 | 선정 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 | 복지급여 지급 기준 |
|---|---|---|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부 또는 모 2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 청소년 한부모(부 또는 모 24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지원 종류에 따라 다름 |
청소년 한부모의 급여 기준은 자료마다 표현이 다릅니다. 생활법령정보 개관 페이지는 “지원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름”이라고 쓰고, 소득 기준 페이지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라고 씁니다. 청소년 한부모라면 어떤 급여를 신청할지 먼저 정하고, 그 급여의 기준을 주민센터에 직접 물어보는 쪽이 안전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 그대로가 아니라던데요?
맞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월급이 같아도 재산과 부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거꾸로 재산이 있어도 부채와 기본재산액을 빼고 나면 환산액은 줄어듭니다.
| 구성 요소 | 내용 |
|---|---|
| 실제소득 | 근로소득(상시·일용·자활·공공일자리),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 이전소득(사적·공적), 지원기관 확인소득 |
| 소득에서 제외 | 퇴직금·현상금·보상금 같은 비정기 금품,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보육료·학자금 등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금품, 지방정부가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금품 |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장애, 질병, 양육, 국가유공 요인으로 받는 금품 등 |
| 재산 |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 부채 |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농지연금 누적액 등은 전액 차감 |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실제소득 산정에서 빠집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와 추가아동양육비도 양육 요인 항목으로 분류돼 소득평가액 계산에서 차감됩니다. 이미 받는 지원금 때문에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잡힐까 걱정하셨다면 한시름 놓아도 됩니다.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이 확인한 부채는 조금 다릅니다. 사용처가 확인된 부채만 차감합니다. 대출 용도를 증명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서류 범위는 담당 창구에 먼저 문의하세요.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데 가족 소득까지 다 봅니까?
원칙은 가족 소득을 모두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한부모가구는 별도가구로 보장하기 때문에 지원가구에 포함되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 한부모 본인 명의 주거에 부모, 형제자매가 함께 살아도 그들의 소득·재산은 파악하지 않습니다.
– 부모, 형제자매, 지인 집에 세대를 구성하지 않고 동거인으로 살아도 한부모가구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 한부모가구 특성을 감안해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몇 가지 있으니 신청 전에 따로 챙겨 보세요.
연령 초과 자녀가 있을 때. 한부모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자녀만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연령 초과 자녀의 소득·재산은 가구 소득에 합산합니다. 결혼한 자녀는 제외하고, 미혼 연령 초과 자녀는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지와 상관없이 합산합니다(자립지원 별도가구 특례 대상은 제외). 현역,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 중이면 소득인정액 산정용 가구원 수에 포함됩니다.
배우자 사정이 있을 때. 정신 또는 지체장애로 6개월 이상 근로능력을 잃은 배우자는 지원대상 가구원에 포함하고, 그 배우자의 재산도 합산합니다. 반면 군복무 중이거나,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교도소 등에 6개월 이상 장기복역 중인 배우자는 가구원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단,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한부모가족이 쓰고 있다면 한부모가족의 소득·재산으로 처리됩니다.
자녀 소득을 쓰고 있을 때. 가구원 수에 포함되지 않는 자녀의 소득·재산이라도 한부모가족이 사용하거나 수익하고 있으면 한부모가족의 것으로 봅니다.
조부모가 키우는 손주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은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경우를 조손가족으로 다룹니다. 사유 예시는 군복무, 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부모 실직 등 장기간 경제적 능력 상실입니다.
이 경우 선정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 부모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조부 또는 조모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일반재산 중 토지와 실거주용 주택은 재산 파악에서 제외)
주택은 생계용으로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제외합니다. 실거주용이 아닌 주택은 재산으로 잡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 가구가 따로 있어도 친권을 가진 부 또는 모는 자녀의 부양의무자이므로, 소득을 확인할 때 자녀 수를 더한 가구 규모를 적용합니다. 원문 사례처럼 친권자 1명과 자녀 3명이면 4명 가구 기준으로 봅니다. 급여를 받으려고 주소만 옮기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원문이 설명합니다.
부모의 행방불명, 실종, 가출 등으로 소득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개별 판단이 필요한 사례라 주민센터 상담이 먼저입니다.
복지급여 금액과 신청 조건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아동양육비·생계비·교육지원비의 실제 지급액과 추가지원 조건은 지원 종류와 적용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복지로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가구에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확인되지 않은 지자체 금액을 전국 공통 지급액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집 문제와 법률 문제는 어디서 도움을 받나요?
주거. 한부모가족은 「주택법」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급 유형, 대상, 신청 시기는 입주자 모집공고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도 있습니다. 일정 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고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시설로 나뉩니다. 주거급여 등 별도 주거 지원의 대상과 금액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니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법률. 인지청구, 자녀양육비 청구, 출생확인신청 같은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 창구와 지원 범위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로 확인하세요.
자금 대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1397)에서 안내합니다.
그 밖에 놓치기 쉬운 혜택과 상담 창구는요?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이동통신 요금 감면,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과태료 경감, 통합문화이용권 지급 같은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원문에 나옵니다. 감면율이나 금액은 선정 후 각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가족지원서비스도 있습니다. 아동 양육·교육, 장애인·노인·만성질환자 부양, 취사·청소·세탁 같은 가사 서비스, 교육·상담, 출생확인용 유전자검사비용 지원, 상담·심리치료가 포함되고, 가정방문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로 종합정보 제공과 지원기관·시설 연계 상담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어디에서 어떤 순서로 시작하면 되나요?
필요 서류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아래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 진행 순서입니다.
1.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소득·재산 항목을 입력해 지원대상 여부를 자가진단합니다.
2. 가구 구성(자녀 연령, 연령 초과 자녀, 배우자 상태)을 정리합니다.
3. 소득인정액에 들어가는 소득·재산·부채 자료를 모아 둡니다.
4.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5. 선정되면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이 되고, 급여·주거·법률 등 지원별 신청 방법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합니다.
농어촌에 산다면 선정 기준에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기준을 예산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라고 원문이 안내합니다.
복지로에서는 간단한 소득·재산 항목을 입력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지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 기준은 공식 공고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Q1. 한부모가족 지원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부 또는 모 25세 이상)이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청소년 한부모는 선정 기준이 72% 이하입니다. 가구 규모별 금액표는 복지로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2. 같이 사는 부모님 소득도 심사에 들어가나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한부모가구는 별도가구로 보장하므로 본인 명의 주거에 함께 사는 부모·형제자매, 동거인으로 사는 집 주인의 소득재산은 파악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도 조사하지 않습니다.
Q3. 아동양육비를 받으면 소득이 늘어나 탈락하나요?
원문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와 추가아동양육비는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양육요인)에 해당해 소득평가액 계산에서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도 실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Q4. 아이가 대학생이 되어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나요?
취학 중이면 22세 미만까지 지원대상 자녀로 봅니다. 다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까지 보는 예외가 있으니, 해당한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5. 연령이 지난 자녀가 일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혼하지 않은 연령 초과 자녀의 소득·재산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지와 관계없이 가구 소득에 합산합니다. 결혼한 자녀의 소득·재산은 선정에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Q6. 금액은 전국이 똑같은가요?
지급액과 추가지원 조건은 적용 연도와 지원 종류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로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금액을 확인하세요.
Q7. 2026년 12월에 법이 바뀌면 내용도 달라지나요?
「한부모가족지원법」이 2026년 12월 10일 시행될 예정이고, 생활법령정보도 개정 사항을 검토해 업데이트하겠다고 안내합니다. 신청 직전에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소득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최종 확인: 202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