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 작성 절차와 이행 후 담보책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법상 계약의 원칙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방계약법이 정한 계약 체결 절차와 하자 검사 기준도 따로 적용됩니다. 이 글은 계약의 성립과 효력, 계약서에 남길 사항, 하자담보책임과 검사 의무에 한정해 정리합니다.
기준 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9월 15일 기준.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법령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핵심 확인 사항
| 확인 단계 | 확인할 내용 |
|---|---|
| 계약 체결 | 계약 방식, 계약서 작성 여부, 기명·날인 또는 서명 |
| 계약 내용 | 목적·금액·이행기간·보증금·위험부담·지연배상금 |
| 용역 인수 | 목적물 인수일과 완성 검사 완료일 |
| 담보책임 | 계약상 존속기간과 민법상 기간의 한계 |
| 하자 검사 | 정기 검사, 기간 만료 시 검사, 발견된 하자의 조치 |
지자체 용역계약도 사법상 계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은 지자체가 사인인 계약상대방과 맺는 사법상 계약입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 체결한 공공계약에도 특별한 법령 규정이 없으면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봅니다. 생활법령정보가 소개하는 근거 판결은 대법원 2017년 1월 25일 선고 2015다205796 판결입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살필 때는 실제 계약 내용과 관련 법령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공공기관과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서의 내용이나 법정 절차 확인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방식은 일반입찰이 원칙입니다
지방계약법 제9조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정합니다.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해 지명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입찰 이외 방식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모든 용역계약에서 자유롭게 수의계약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 법령과 공고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하게 적습니다.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방이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절차도 확인할 사항입니다.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합의한 내용이 실제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법령에는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인 계약, 경매 등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금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계약 절차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 생략과 계약의 다른 요건까지 생략하는 일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계약의 효력
생활법령정보는 법령이 정한 계약서 작성 등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법상 계약 또는 예약에 관해 효력이 없다고 본 대법원 2009년 12월 24일 선고 2009다51288 판결을 안내합니다. 구두로 업무 내용을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계약 체결 절차가 모두 충족됐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개별 계약의 효력에 다툼이 있다면 실제 계약서, 서명·날인 경위, 공고와 체결 자료 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의 일반 안내만으로 특정 계약이 유효하거나 무효라고 결론내리지는 않습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과 시작일
지자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민법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민법상 도급계약의 담보책임기간을 목적물 인도일부터 1년으로 안내합니다.
용역계약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용역 완성 검사를 완료한 날 가운데 먼저 도래한 날부터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하자담보가 필요한 기간으로 합니다. 계약서를 확인할 때는 기간의 길이뿐 아니라 실제 인수일과 검사 완료일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하자 검사와 보수 요구
담보책임 존속기간에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를 위임해야 합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 하자가 발견되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적절한 기간을 정해 하자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해야 합니다.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합니다.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은 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로 안내돼 있습니다. 조서 작성 생략 가능 여부와 실제 하자 검사·보수 의무는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분쟁 기한은 별도 확인하세요
이 글은 계약 성립과 계약서·담보책임 기준을 다룹니다. 이의신청이나 재심의 신청 대상·기한·제출처, 대가지급 기한, 지연배상금률은 여기서 안내하지 않습니다. 해당 문제가 발생했다면 계약 담당기관과 관련 법령의 해당 조항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수치나 다른 절차의 기한을 현재 계약에 적용하지 마세요.
참고 자료
최종 확인: 202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