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유학생 체류 가이드의 핵심은 기한입니다.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주소나 학적이 바뀌면 15일 이내 신고,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 연장 신청. 각 의무의 위반 유형에 따라 벌금·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체류자격과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D-2(유학)와 D-4(일반연수)는 둘 다 1회에 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이 2년입니다. 학업이 2년을 넘기면 중간에 연장 절차를 한 번 더 밟아야 합니다. 이 글은 생활법령정보(찾기쉬운 생활법령) 외국인유학생 편에서 확인되는 내용만 입국 전, 입국 직후, 재학 중, 졸업 후 순서로 풀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원문을 바탕으로 합니다. 법령과 서류 목록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나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핵심만 먼저
– D-2는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학술연구기관의 정규과정이나 특정 연구, D-4는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기업체·단체 등에서 받는 교육·연수 대상입니다.
– 입국 시에는 유효한 여권과 비자가 필요합니다. 비자는 각국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신청합니다.
– 입국일부터 90일을 넘겨 체류하면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사(체류지 변경)는 전입일부터 15일 이내, 소속기관·재학 여부 등 등록사항 변경도 15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 상위 학교 진학(D-2→D-2)은 체류기간 연장, 한국어 연수(D-4)에서 학위과정 진학은 D-2로 체류자격 변경, 취업은 해당 직종 체류자격으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D-2와 D-4, 내 체류자격은 어느 쪽일까요?
외국인유학생이란 유학이나 연수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즉 D-2 또는 D-4를 가진 외국인을 말합니다. 두 자격은 다니는 곳에서 갈립니다.
| 구분 | 대상 | 체류기간 상한(1회) |
|---|---|---|
| 유학(D-2) |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 2년 |
| 일반연수(D-4) |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 2년 |
D-4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연수기관에서 체재비를 초과하는 보수를 받는 사람, 그리고 D-2·D-3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D-4 대상에서 빠집니다.
세부 약호를 알아 두면 서류 준비가 한결 쉽습니다. D-2는 전문학사(D-2-1), 학사(D-2-2), 석사(D-2-3), 박사(D-2-4), 연구과정(D-2-5), 교환학생(D-2-6), 일·학습연계 유학(D-2-7), 방문학생(D-2-8)으로 나뉩니다. D-4는 한국어 연수(D-4-1), 일반연수(D-4-2), 초·중·고 유학(D-4-3), 한식조리연수(D-4-5), 우수 사설 교육기관 연수(D-4-6), 외국어 연수(D-4-7)입니다.
연수 기간이 90일 이하라면 D-4가 아니라 단기방문(C-3)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짧은 어학연수를 계획한다면 이 구분부터 보세요.
비자는 어디서,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
입국하려면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없이 입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강제퇴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절차는 네 단계입니다. 재외공관 방문, 비자 신청(체류자격별 서류 첨부), 심사, 발급 순입니다. 심사에서는 유효한 여권 소지 여부, 입국 금지·거부 대상 여부, 체류자격에 맞는 입국 목적을 소명하는지, 허가된 체류기간 안에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등을 봅니다.
서류는 체류자격별로 다릅니다.
| 체류자격 | 공통 외 제출 서류 |
|---|---|
| D-2 정규과정(D-2-1~4, 6~8) | 수학능력·재정능력 심사 결정 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총·학장 발행) |
| D-2-5 연구과정 | 연구활동 입증서류, 최종학력증명서, 신원보증서 또는 재정입증 관련서류 |
| D-4-1, D-4-7 (대학 부설 어학원, 산학연수 교환학생) | 입학·재학 입증서류, 재정입증 서류 또는 대학 간 학술교류협정 서류 |
| D-4-3 (초·중·고) | 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재정입증 서류 |
| D-4-2, 5, 6 (그 밖의 연수) | 연수 증명서류, 연수기관 설립 관련서류, 재정입증 서류 |
모든 자격에 여권과 여권 사본이 공통입니다. 결핵 건강진단서는 결핵 고위험 국가 국민이 90일을 초과해 체류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할 때만 냅니다. 재외공관 지정병원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그 밖의 연수(D-4-2·D-4-5·D-4-6)에 관한 재정입증 안내는 두 갈래입니다. 연수기관이 체류경비를 부담하면 경비 부담 확인서, 그 밖의 경우에는 국내송금이나 환전 증명서를 냅니다. 신원보증서는 D-4에서 학비 등 경비 지급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신청 전에 해당 재외공관에 물어보세요.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좁습니다. 출입국관리법령에서 정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입국 허가를 받았거나 재입국 허가가 면제된 사람이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경우
–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협정상 면제 대상인 경우
–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해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경우
–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뒤 유효기간 안에 입국하는 경우
비자면제협정 체결 국가와 무비자 입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원문이 안내합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지는 공식 공고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교하지 않은 국가나 지정 국가 국민은 재외공관장 등이 발급한 외국인입국허가서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발급기간을 줄이려고 비자발급인정서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 국민 등이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해당 국적이라면 학교 국제처에 인정서 절차부터 물어보세요.
입국 후 90일, 외국인등록은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려면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90일은 생각보다 빨리 갑니다. 거주지 계약부터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외국인등록 신청서에 여권과 아래 서류를 붙여 냅니다.
| 체류자격 | 서류 |
|---|---|
| 공통 | 여권, 여권용 사진(3.5cm×4.5cm) 1장, 체류지 입증서류 |
| D-2 | 재학증명서, 건강진단서 |
| D-4 (대학 부설 어학원 또는 초·중·고 재학) | 재학증명서, 건강진단서 |
| D-4 (그 밖의 연수) | 연수기관 설립 관련 서류 |
등록할 때 지문·얼굴·홍채·손바닥 정맥 등 생체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거부하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각종 허가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록이 끝나면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효력의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17세 미만은 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고, 그 경우 17세가 된 때부터 90일 이내에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17세 이상이라면 체류 중 항상 여권, 외국인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어기면 1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분실했다면 사진 1장을 붙여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이사하거나 학적이 바뀌면 며칠 안에 신고해야 하나요?
기한은 15일입니다. 신고 종류는 둘로 나뉩니다.
| 신고 | 사유 | 기한 | 제출·첨부 | 위반 시 |
|---|---|---|---|---|
| 체류지 변경신고 | 이사 | 전입일부터 15일 이내 | 체류지 변경신고서, 임대차계약서·매매계약서 등 이전 사실 확인 서류, 외국인등록증 | 100만원 이하 벌금 |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 여권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소속기관·단체 변경이나 추가, 재학 여부 변경 | 변경 후 15일 이내 | 변경신고서, 외국인등록증, 여권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체류지 변경은 새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 또는 새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냅니다. 동주민센터에서도 접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면 전자민원창구로 신고해서 모바일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수록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여권을 갱신했다면 등록사항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소속기관이나 단체가 변경·추가되는 경우도 신고 대상입니다. 변경 사항이 생기면 그 즉시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세요.
졸업 후 계속 머물려면 연장일까요, 변경일까요?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 상황 | 필요한 절차 |
|---|---|
| D-4 한국어 연수·초중고 과정 후 국내 상위 교육기관 진학 | 유학(D-2)으로 체류자격 변경 |
| D-2에서 더 높은 상위 교육기관 진학 | 체류기간 연장(자격은 동일) |
| 국내 취업 | 해당 직종의 체류자격으로 변경 |
| 졸업 후 구직활동 | 먼저 구직(D-10)으로 변경, 취업하면 해당 직종 자격으로 변경 |
신청은 본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서와 체류자격별 서류를 내는 방식입니다. 17세 미만은 부모, 사실상의 부양자, 형제자매, 신원보증인, 동거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가 나면 외국인등록증에 허가기간이 기재됩니다.
연장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심사 항목은 비자 때와 비슷합니다. 유효한 여권, 입국 금지·거부 대상 아님, 체류자격 해당 여부, 허가기간 안 귀국 인정 여부 등입니다. 온라인 방문 예약 신청은 하이코리아 민원신청 메뉴의 방문예약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이 바뀌었는데 변경하지 않거나, 체류기간이 지났는데 연장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강제퇴거 대상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밝혀지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면 허가가 취소·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귀국할 때는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출국과 관련해서는 외국인등록사항 말소 규정을 살펴봅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또는 출국 후 재입국허가기간(면제받은 경우 면제 기간 또는 체류허가기간) 안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등에 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실무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학업을 마치고 아예 돌아갈 계획이라면 등록증 반납 여부와 출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잠시 다녀올 계획이라면 재입국허가 또는 면제 여부와 그 기간을 봐야 합니다. 기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등록사항이 말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출국 기한이나 등록증 반납 방법 등 출국 절차 전체를 다루지 않습니다. 본인의 출국 일정에 필요한 절차는 출국 전에 1345나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세요.
막힐 때 연락할 곳은 어디인가요?
원문에 안내된 창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1345. 외국어로 민원 상담, 정보 안내, 통역·번역을 지원합니다.
– 한국유학종합시스템(Study in Korea, www.studyinkorea.go.kr):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운영. 유학 정보와 생활 전반 안내, 온라인 입학 신청 등을 제공합니다.
– 소속 학교 외국인유학생 담당자: 대학 이상 교육기관은 담당 직원을 지정하게 되어 있어, 면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한공관(본국 대사관·영사관): 여권 갱신, 신상 문제나 재난 시 도움. 연락처는 외교부 홈페이지의 주한공관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 긴급 연락처: 범죄 112, 화재·응급·구조 119, 여성 긴급 상담 1366,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외국인 관광 안내 1330.
장학금은 GKS(Global Korea Scholarship)가 대표 사업이고, 대학·재단·기업 장학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한국유학종합시스템과 각 기관 사이트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D-2와 D-4의 체류기간은 얼마나 다른가요?
A. 둘 다 1회에 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이 2년입니다. 2년을 넘겨 다니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 어학연수가 3개월 이하인데 D-4를 받아야 하나요?
A. 연수 기간이 90일 이하이면 단기방문(C-3)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외국인등록증을 안 들고 나가도 되나요?
A. 17세 미만을 제외하고는 체류 중 여권, 외국인등록증(또는 모바일외국인등록증) 등을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Q. 이사했는데 신고를 못 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A. 체류지 변경신고는 전입일부터 15일 이내가 기한이고, 어기면 1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늦었더라도 미루지 말고 관할 기관에 문의하세요.
Q. D-4 한국어 연수를 마치고 대학에 가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 유학(D-2)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미 D-2인 상태에서 상위 학교로 진학한다면 자격 변경 없이 체류기간 연장만 받으면 됩니다.
Q. 졸업 후 바로 취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A. 구직활동이 필요하면 먼저 구직(D-10)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고, 취업이 확정되면 해당 직종의 체류자격으로 다시 변경합니다.
Q. 아르바이트, 건강보험, 휴대전화 개통은 이 글에 없나요?
A. 이 글은 시간제 취업·건강보험·휴대전화 개통의 세부 절차를 다루지 않습니다. 시간제 취업은 허가 조건 위반이 체류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시작 전에 학교 담당자나 1345에 확인하세요.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위한 온라인 방문 예약 경로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의 민원신청 메뉴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 외국인유학생 > 유학 준비 > 유학 정보 > 한국 유학 알아보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외국인유학생 > 입국 > 비자 발급 > 비자 및 체류기간
– 외국인유학생 > 입국 > 외국인등록 > 외국인등록 및 변경신고
– 외국인유학생 > 학업 종료 > 체류 결정 > 진학 또는 취업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1345에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202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