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받을 수 있는 지원을 꼼꼼히 챙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환경 개선에 쓸 융자금이나 고용 유지에 따른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정확히 알아 두면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령이 정한 기준과 신청 절차를 미리 알아 두면 사업장 운영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적 의무 기준부터 고용 이후 받는 장려금 구조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알아 두어야 차질 없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만 먼저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3.1%, 공공기관 3.6%)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지원 단가는 대상자의 성별과 장애 정도에 따라 월 35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까지 적용되며, 해당 근로자 월임금액의 60%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작업시설이나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사업주당 최대 15억 원의 고용시설자금 융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지원 대상 판정 기준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의무고용률은 민간사업체가 3.1%, 공공기관이 3.6%입니다. 장려금은 이 비율을 넘겨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대상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거나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준 인원은 매월 상시근로자 총수에 의무고용률을 곱해 구합니다.
소수점 이하 인원은 올림으로 계산합니다. 고용 인원의 입사 순서나 장애 유형에 따라 산입 기준이 달라집니다. 입사일이 같다면 경증 남성, 임금이 낮은 순서로 먼저 산입됩니다.
입사 후에 장애 등록을 했다면 장애 등록일을 입사일로 봅니다.

같은 사업장에 12개월 이내에 다시 고용된 경우에는 기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인원을 계산합니다. 건설업은 연도별 공사실적액을 상시근로자 수로 환산해 기준을 적용합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단가와 한도 계산 방법
장려금은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경증 남성 근로자는 월 35만 원, 경증 여성 근로자는 월 50만 원을 받습니다. 중증 남성 근로자의 지원 단가는 월 70만 원이고, 중증 여성 근로자를 고용하면 가장 높은 월 9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원 단가는 사업주가 해당 장애인에게 지급한 월임금액의 6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월임금액은 최저임금 산정에 들어가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지원 단가가 해당 장애인 근로자 월임금액의 60%를 넘으면 월임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종 지원 단가가 됩니다. 1천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립니다.
| 구분 | 경증 남성 | 경증 여성 | 중증 남성 | 중증 여성 |
|---|---|---|---|---|
| 월 지원 단가 | 35만 원 | 50만 원 | 70만 원 | 90만 원 |
| 지급 한도 | 월임금액의 60% 이내 | 월임금액의 60% 이내 | 월임금액의 60% 이내 | 월임금액의 60% 이내 |
단가를 계산할 때 이 한도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중증 여성 근로자의 월임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기본 단가인 90만 원을 그대로 받지 못합니다. 100만 원의 60%인 60만 원이 지급 한도가 됩니다. 반대로 월임금액이 200만 원이면 60%인 120만 원이 단가(90만 원)보다 크므로 90만 원 전액을 받습니다.
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사업주는 지급 요건을 채운 달의 지원금을 놓치지 말고 청구해야 합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차액만 지급되거나 중복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고용시설자금 융자 범위와 대출 조건
장애인을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하려고 시설을 바꿀 때 융자금을 쓸 수 있습니다.
고용시설자금 융자는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나 구입, 수리비용에 적용됩니다.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이나 생산라인 조정 비용도 지원 범위에 들어갑니다. 장애인을 고용해 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려는 사업주가 신청 대상입니다.
지원 한도는 사업주당 최대 15억 원입니다.
장애인 근로자 1명당 최대 1억 원까지 융자할 수 있습니다. 융자금을 받은 사업주는 1억 원당 장애인 1명을 5년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여기에 중증장애인을 25% 이상 고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 구분 | 고용시설자금 융자 | 재택근무 장비 지원 |
|---|---|---|
|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예정)하는 사업주 | 중증장애인을 재택근무로 신규고용하는 사업주 |
| 지원 한도 | 사업주당 15억 원 (근로자 1인당 1억 원) | 사업주당 3천만 원 (근로자 1인당 3백만 원) |
| 지원 방식 | 융자 지원 (이자차액 보전 연 5%) | 무상 지원 (장비 구입 및 설치비) |
| 상환 및 관리 조건 | 거치 2년, 3년 균등분할 상환 (총 5년) | 사후관리기간 내 수리비 연 50만 원 지원 |
융자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에서 이자차액 보전금리 연 5%를 뺀 금리를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상환 기간은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총 5년입니다.
고용 의무 인원의 절반은 최종투자확인 때까지 고용해야 합니다.
나머지 인원은 최종융자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채용을 마쳐야 합니다.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사업주, 중증 및 여성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우대 조건에 해당합니다.
중증장애인 재택근무 작업장비 무상지원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무상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재택근무 지원은 중증장애인을 재택근무 형태로 신규고용(채용 후 3개월까지)하는 사업주에게 제공됩니다. 재택근로자에게 필요한 정보통신기기나 사무용가구 같은 작업장비의 구입과 설치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한도는 사업주당 최대 3천만 원입니다.
재택근로자 1명당 최대 3백만 원까지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지원품목의 A/S 기간이 끝난 뒤에는 사후관리기간 안에 연 1회, 사업주당 50만 원 이내에서 수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단 보조공학부에서 무상임대나 지원을 받는 장비는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 결정이 취소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결정이 취소되면 이미 받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고, 제출한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회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거짓·부정 수급, 시정명령 불이행, 중복 무상지원으로 지원 결정이 취소된 사업주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재택근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출 서류와 신청 절차
지원금을 받으려면 규정된 서류를 갖춰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장애인근로자 명부 사본과 장애인 증명 서류 사본도 첨부합니다. 최초 신청 이후에는 장애인 증명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 지급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도 꼭 필요합니다.
장애인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으로 대신해도 됩니다. 구체적인 처리 절차는 공식 공고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설자금 융자나 재택근무 지원을 신청할 때는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장애인고용사업주융자·지원신청서와 함께 투자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신규시설의 설치·수리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와 사업신고필증 사본(해당자로 한정)도 같이 첨부해야 합니다.
접수 이후의 심사 방식과 지급·추천 절차는 공식 공고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융자금을 받은 사업주는 약정한 기간 안에 장애인 근로자 채용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 제한 및 부당이득금 제재 규정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금과 중복해서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에 따라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을 뺀 차액만 장애인고용장려금으로 받습니다. 받으려는 장려금보다 다른 지원금이 크거나 같으면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부 지원금은 예외적으로 중복 지급이 허용됩니다.
2020년 6월 발생분부터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전액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발생분부터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장려금 전액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고용장려금과는 중복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부정수급에는 강한 제재가 따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았다면 받은 금액 외에 추가징수금이 부과됩니다. 최근 3년 내 부정수급 횟수가 없었다면 지급액의 2배를 징수합니다. 1회 있었다면 3배, 2회 이상이면 5배를 추가로 반환해야 합니다.
징수 통지를 받은 사업주는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1년 동안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형사 처벌 조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급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추가징수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청구 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조건을 채운 달의 지원금은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장애인 근로자도 장려금 대상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만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시설자금 융자를 받은 후 장애인 고용 의무를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융자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정된 인원을 고용하지 못하면 미고용인원에 해당하는 융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사후관리기간 동안 인원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융자금이 회수됩니다.
재택근무 장비 지원으로 구입한 물품의 수리비도 지원되나요?
지원품목의 A/S 기간이 끝난 뒤 사후관리기간 안에 연 1회, 사업주당 50만 원 이내에서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는 근로자에 대해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2022년 1월 발생분부터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전액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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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10
